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로고타입

한국철도, 추석 특별수송 첫날 무표 승차자 153명 적발 … 부가운임 10배 징수
  • 작성일 2020-09-30
  • 조회수 12,450
뉴스·홍보_보도자료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배포일시ㅣ2020. 9. 30. (수)

매    수ㅣ총 2 매
담당부서ㅣ여객마케팅처
담 당 자ㅣ처장 이경수(042-615-3956)  담당 이지원(3977)
배포부서ㅣ홍보문화실(042-615-3127)


한국철도, 추석 특별수송 첫날 무표 승차자 153명 적발 … 부가운임 10배 징수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 부정승차 강력 단속…열차이용수칙 준수 당부


□ 한국철도(코레일)가 추석 특별수송 첫날인 29일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탄 153명을 적발해 부가운임 10배 징수 후 강제하차 조치했다. 또, 열차 안전을 위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일부 이용객은 철도사법경찰대에 인계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례>

29일 오후 대전역에서 승차권없이 서울역까지 가려던 KTX 이용객 1명을 적발해 다음역인 광명역에 강제하차 조치하고, 이미 이용한 대전~광명 구간의 입석운임(18,000원)과 10배의 부가운임을 합해 모두 19만 8000원을 징수함.

 * 대전~광명 입석 운임 18,000원 + 부가운임 180,000원 = 198,000원


□ 한국철도는 올해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9.29~10.4) 동안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추석 안전여행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입석 발매를 중지하고 부정승차 단속을 강화하는 등 승객 간 거리두기와 차내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한국철도 관계자는 “다른 사람은 물론, 스스로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두가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반드시 열차 이용 수칙을 지켜달라”며, 부정승차 금지와 마스크 착용, 객실 내 음식물 취식 자제 등을 거듭 강조했다.


□ 한편 한국철도는 이번 특별교통대책 기간(9.29~10.4)에 다음과 같이 ‘추석 안전여행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ㅇ 반드시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 내에서 이용하셔야 합니다.

 ㅇ 매진된 열차 안에서 이용구간 연장을 요청하면 입석이 발생하므로 연장처리가 안됩니다.

 ㅇ 승차권 없이 무표로 승차하거나, 다른 열차의 승차권을 갖고 승차하시면 안됩니다.

 ㅇ 매진된 열차에서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을 벗어나서 이용하거나 정당한 승차권 없이 승차한 경우 다음역에서 하차해야 하며, 이미 이용한 구간에 대해서는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10배 부가운임을 징수합니다.

파일
jpg 문서 200924_캠페인_이미지.jpg 다운로드
hwp 문서 200930_추석연휴_부정승차_강력_단속.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여 주십시오.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관리부서언론홍보처
  • 담당자이지윤
  • 전화번호042-615-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