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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0-09-30
- 조회수 12,450
배포일시ㅣ2020. 9. 30. (수) 매 수ㅣ총 2 매 한국철도, 추석 특별수송 첫날 무표 승차자 153명 적발 … 부가운임 10배 징수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 부정승차 강력 단속…열차이용수칙 준수 당부 □ 한국철도(코레일)가 추석 특별수송 첫날인 29일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탄 153명을 적발해 부가운임 10배 징수 후 강제하차 조치했다. 또, 열차 안전을 위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일부 이용객은 철도사법경찰대에 인계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29일 오후 대전역에서 승차권없이 서울역까지 가려던 KTX 이용객 1명을 적발해 다음역인 광명역에 강제하차 조치하고, 이미 이용한 대전~광명 구간의 입석운임(18,000원)과 10배의 부가운임을 합해 모두 19만 8000원을 징수함. * 대전~광명 입석 운임 18,000원 + 부가운임 180,000원 = 198,000원
□ 한국철도 관계자는 “다른 사람은 물론, 스스로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두가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반드시 열차 이용 수칙을 지켜달라”며, 부정승차 금지와 마스크 착용, 객실 내 음식물 취식 자제 등을 거듭 강조했다. □ 한편 한국철도는 이번 특별교통대책 기간(9.29~10.4)에 다음과 같이 ‘추석 안전여행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ㅇ 반드시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 내에서 이용하셔야 합니다. ㅇ 매진된 열차 안에서 이용구간 연장을 요청하면 입석이 발생하므로 연장처리가 안됩니다. ㅇ 승차권 없이 무표로 승차하거나, 다른 열차의 승차권을 갖고 승차하시면 안됩니다. ㅇ 매진된 열차에서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을 벗어나서 이용하거나 정당한 승차권 없이 승차한 경우 다음역에서 하차해야 하며, 이미 이용한 구간에 대해서는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10배 부가운임을 징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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