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타입 사전정보공표란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자료게시 상세 화물운송절차 등록일 2023-08-29 담당부서 물류계획처 연락처 042-615-4098 조회수 131 첨부파일 화물운송절차.hwpx 미리보기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