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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란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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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사 협의회 현황
  • 등록일 2018-12-28
  • 담당부서 노사협력처
  • 연락처 042-615-3716
  • 조회수 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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