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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란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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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성희롱 예방교육 현황
- 등록일 2021-12-10
- 담당부서 미래전략실
- 연락처 042-615-5749
- 조회수 261
1. 성희롱 예방교육 시행 내역: 연중 사이버·모바일 교육(여성가족부 추천 콘텐츠 활용) 및 집합교육 실시
2. 이수인원 ('20.12.15.기준)
3. 기관장 및 임원 이수여부: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