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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란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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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감사계획
- 등록일 2020-03-10
- 담당부서 감사기획처
- 연락처 042-615-3284
- 조회수 307
붙임 참조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0년 연간감사계획 중 특정 ·복무감사는 기존과 같이 시행하고 종합감사는 별도통보일까지 일시중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