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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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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신고

한국철도 및 소속 임직원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하여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 결과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한국철도 임직원과 공사의 경영활동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로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

신고내용

  • 인권침해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 차별행위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신고접수
제외사항

  • 신고의 내용이 명백하게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함이 분명한 경우.
    단, 조사를 원하지 않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구제기구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고 당시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 관의 수사,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단, 취하를 하였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위원회가 결정한 사건과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 특정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다만 신고인의 신분보호가 필요하여 인권침해 구제기구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처리절차

  1. 인권침해신고
  2. 사건 접수
  3. 사건 조사
  4. 심의 · 의결
    (인권침해 심의·구제위원회)
  5.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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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042-615-3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