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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신고
한국철도 및 소속 임직원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하여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 결과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한국철도 임직원과 공사의 경영활동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로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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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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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행위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신고접수
제외사항
- 신고의 내용이 명백하게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함이 분명한 경우.
단, 조사를 원하지 않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구제기구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고 당시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 관의 수사,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단, 취하를 하였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위원회가 결정한 사건과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 특정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다만 신고인의 신분보호가 필요하여 인권침해 구제기구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처리절차
- 인권침해신고
- 사건 접수
- 사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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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 의결
(인권침해 심의·구제위원회) - 결과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