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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절차
법령에 의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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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국토부↔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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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및 의견청취국토부, 중토위,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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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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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등 절차 진행토지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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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사업자↔소유자
일반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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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검토
(사용계획 포함)해당소속 (본부↔본사) -
용도전환업무용→비업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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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단일 또는 산술평균액
(감정평가업체) -
일상감사1억원 이상
(장부가 및 감평가 기준) -
방침결정해당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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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낙찰자 선정해당소속 온비드 (한국자산관리공사)
(http://www.onbid.co.kr)
경고입찰의 경우 매각공고 후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단,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 및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는 자산관리규정에 의한다)
매각 예정가격 결정
- 대장가격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둘 이상 감정평가업자의 산술평가액
- 대장가격 3천만원 미만인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매각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