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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임대 및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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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절차

법령에 의한 수용

  • 사업인정
    국토부↔시도
  • 협의 및 의견청취
    국토부, 중토위, 지자체
  • 사업인정고시
    국토부
  • 협의 등 절차 진행
    토지보상법
  • 계약체결
    사업자↔소유자

일반매각

  • 매각검토
    (사용계획 포함)
    해당소속 (본부↔본사)
  • 용도전환
    업무용→비업무용
  • 감정평가
    단일 또는 산술평균액
    (감정평가업체)
  • 일상감사
    1억원 이상
    (장부가 및 감평가 기준)
  • 방침결정
    해당소속
  • 입찰 및 낙찰자 선정
    해당소속 온비드 (한국자산관리공사)
    (http://www.onbid.co.kr)

경고입찰의 경우 매각공고 후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단,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 및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는 자산관리규정에 의한다)

매각 예정가격 결정

  • 대장가격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둘 이상 감정평가업자의 산술평가액
  • 대장가격 3천만원 미만인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매각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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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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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자산운영처
  • 담당자김소정
  • 전화번호042-615-4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