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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추석 승차권 암표 거래 집중 단속
  • 작성일 2026-08-25
  • 조회수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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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추석 승차권 암표 거래 집중 단속
‘미스터리 쇼퍼 단속’·‘암표 제보방 운영’…적발 시 회원 탈퇴·수사 의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추석 명절 승차권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미스터리 쇼퍼’ 방식과 ‘암표 제보방’ 등을 활용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에서 ‘미스터리 쇼퍼’ 단속을 시행한다.


지난 설 처음 도입한 미스터리 쇼퍼 단속은 코레일 직원이 직접 구매자를 가장해 암표를 구매하고 판매자의 신원을 특정해 단속하는 방식이다.


또,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와 모바일 앱 ‘코레일+’에서 ‘암표 제보방’을 운영한다.

 

암표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를 제보받는 방식으로, 암표 거래로 확인된 건의 제보자에게 열차 운임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적발된 암표 판매자는 지난 6월 개정한 약관*에 따라 즉시 회원에서 탈퇴 조치하고, 국토교통부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 여객운송약관 부속「철도회원 가입 및 이용에 관한 약관」제11조(자격상실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항 제8호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경우’


코레일은 ‘매크로 탐지 솔루션’을 운영하며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대량 구매를 차단하고 있다.


이용자의 접속 패턴과 구매 형태 등을 분석해 비정상 접근을 막는 방식으로, 지난해 7월 도입 이후 총 1천700만 건을 차단했다.


한편, 추석 승차권 예매는 다음달 3일부터 모바일 앱 ‘코레일+’와 홈페이지의 ‘명절 예매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추석 예매는 코레일 ‘통합 회원’만 가능해 반드시 ‘통합 회원 사전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기존 코레일 회원은 자동 전환되지만 에스알에만 가입한 회원은 모바일 앱 ‘코레일+’ 또는 홈페이지에 안내된 별도의 웹페이지에서 통합 회원으로 가입·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추석 승차권 예매방법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24일 오후 2시부터 ‘사전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앱 ‘코레일+’와 홈페이지(www.korail.com) ‘명절 전용 웹페이지’에서 노선별 예매일정을 확인하고, 원하는 여정정보 등록 등을 할 수 있다.


이민성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승차권 암표 거래는 정당한 승차권 구매 기회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며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공정한 승차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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