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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정기·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선로유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주체가 직접시행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용역으로 발주하여 시행
안전점검
교량점검
- 기초 점검
- 상부 구조 점검
- 상부 구조 점검
터널점검
- 상부 라이닝 점검
- 공동 점검
- 측벽 점검
기타 구조물 점검
- 옹벽 점검
- 횡단하수 점검
- 사면 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선로유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주체가 직접시행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용역으로 발주하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