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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정기·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선로유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주체가 직접시행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용역으로 발주하여 시행
안전점검
교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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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점검 -
상부 구조 점검 -
상부 구조 점검
터널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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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라이닝 점검 -
공동 점검 -
측벽 점검
기타 구조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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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점검 -
횡단하수 점검 -
사면 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선로유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주체가 직접시행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용역으로 발주하여 시행
기초 점검
상부 구조 점검
상부 구조 점검
상부 라이닝 점검
공동 점검
측벽 점검
옹벽 점검
횡단하수 점검
사면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