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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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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정기·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선로유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주체가 직접시행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용역으로 발주하여 시행

안전점검

교량점검

  • 교량 기초 점검 기초 점검
  • 교량 상부 구조 점검 1 상부 구조 점검
  • 교량 상부 구조 점검 2 상부 구조 점검

터널점검

  • 터널 상불바이닝 점검 상부 라이닝 점검
  • 터널 공동 점검 공동 점검
  • 터널 측벽 점검 측벽 점검

기타 구조물 점검

  • 옹벽점검 옹벽 점검
  • 횡단하수점검 횡단하수 점검
  • 사면점검 사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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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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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시설계획처
  • 담당자박재완
  • 전화번호042-615-4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