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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지침 일부개정 알림(2023.3.27.)
- 작성자 김지은
- 작성일 2023-04-04
- 조회수 218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지침 일부개정】 □ 개 정 일 : 2023. 3. 27. □ 개정사유 : 직장 내 괴롭힘 고충처리절차 및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처리 편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주관부서 기능강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 -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확대 - 피해자(피해를 주장하는 자 포함) 고충처리 편의 향상 -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제척, 기피 방식 명확화 ※ 지침 전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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