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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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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헌장 일부개정 알림(2023.2.13.)
  • 작성자 김지은
  • 작성일 2023-02-20
  • 조회수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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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헌장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개 정 일 : 2023. 2. 13.



□ 개정사유 : 모든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책임강화 , ESG경영 도입 등 철도산업 및 인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인권헌장 재정비



□ 주요내용 : 「2022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지침」 권고사항 및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현행 전문 및 선언문 6개를 재정비, 1개 선언문을 신설




한국철도공사 인권헌장. 한국철도공사는 사람・세상・미래를 이어주는 철도전문기업으로서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며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UN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조약 등 인권에 대한 국제 및 국내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 관계자에 대하여 성별, 연령, 장애, 출신지역, 인종,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을 존중하며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 등 이해관계자의 정보를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계열사,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인권보호·인권존중 책임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현지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동권 보장 등 국민을 위한 보편적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공사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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