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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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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일부개정 알림(2023.3.27.)
  • 작성자 김지은
  • 작성일 2023-04-04
  • 조회수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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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일부개정】


□ 개 정 일 : 2023. 3. 27.


□ 개정사유 : 직장 내 성희롱 고충처리절차 및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처리 편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사방식 다양화 및 주관부서 기능강화

                 - 고위직 대상 별도교육 등 교육체계 내실화

                 - 피해자(피해를 주장하는 자 포함) 고충처리 편의 향상



※ 지침 전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pdf 문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전문(개정2023.3.27. 미래 제2023-02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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